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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44225527 |
|---|---|
| 쪽수 | 1008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법학
2025년과 2026년 8월 현재까지 5차례의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5. 3. 18. 개정형법은 공중협박죄(제116조의2)를 신설하였다.
2025. 4. 8. 개정협박은 공공장소 흉기휴대죄(제116조의3)를 신설하였다.
2025. 12. 23. 개정형법은 사기죄(제347조),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 및 준사기죄(제348조)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5. 12. 31. 개정형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필요적 면제규정(제328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자, 친족간의 범행을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 3. 12. 개정형법은 군사상기밀누설죄를 삭제하고 간첩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하고(제98조), 외국을 위한 간첩죄(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일반이적죄(제99조), 미수범 처벌(제10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제101조), 준적국(제102조), 동맹국(제103조) 규정의 문언을 정비하였다. 또한 법왜곡죄(제123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신설, 변경된 규정들에 대한 해석론과 제9판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의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목 차]
제1편 서 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 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4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5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 설 13
Ⅱ. 보통살인죄 15
Ⅲ. 존속살해죄 29
Ⅳ. 촉탁.승낙살인죄 33
Ⅴ. 자살교사.방조죄 37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41
Ⅱ. 상해의 죄 44
Ⅲ. 폭행의 죄 6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 론 73
Ⅱ. 과실치사상죄 74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76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 설 83
Ⅱ. 구성요건 84
Ⅲ. 위 법 성 8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총 설 89
Ⅱ. 단순유기죄 90
Ⅲ. 존속유기죄 94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94
Ⅴ. 단순학대죄 95
Ⅵ. 존속학대죄 97
Ⅶ. 아동혹사죄 97
Ⅷ. 유기등치사상죄 98
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0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 설 104
Ⅱ. 단순체포.감금죄 105
Ⅲ. 존속체포.감금죄 109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09
Ⅴ. 특수체포.감금죄 110
Ⅵ. 상습체포.감금죄 110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10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 설 112
Ⅱ. 단순협박죄 113
Ⅲ. 존속협박죄 119
Ⅳ. 특수협박죄 119
Ⅴ. 상습협박죄 120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 설 12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23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28
Ⅳ.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130
Ⅴ. 피인취(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31
Ⅵ. 인신매매죄 131
Ⅶ.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33
Ⅷ.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133
Ⅸ.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134
Ⅹ.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및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35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 설 136
Ⅱ. 단순강요죄 138
Ⅲ. 특수강요죄 142
Ⅳ. 중강요죄 143
Ⅴ. 인질강요죄 143
Ⅵ. 인질상해.치상죄 145
Ⅶ. 인질살해.치사죄 1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147
Ⅱ. 강 간 죄 150
Ⅲ. 유사강간죄 156
Ⅳ. 강제추행죄 158
Ⅴ.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62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165
Ⅶ. 강간등살인.치사죄 168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 간음.추행죄 170
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 172
Ⅹ.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75
XI.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176
XII. 상 습 범 178
XIII. 강간등예비·음모죄 178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181
Ⅱ. 단순명예훼손죄 185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198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199
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00
Ⅵ. 모 욕 죄 20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 설 207
Ⅱ. 신용훼손죄 208
Ⅲ. 업무방해죄 211
Ⅳ.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221
Ⅴ. 경매.입찰방해죄 2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229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229
Ⅱ. 비밀침해죄 230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234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 설 238
Ⅱ. 단순주거침입죄 239
Ⅲ. 퇴거불응죄 253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255
Ⅴ. 주거.신체수색죄 255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 257
Ⅱ. 재물과 재산상 이익 258
Ⅲ.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 265
Ⅳ. 불법영득의사 274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 설 278
Ⅱ. 단순절도죄 28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93
Ⅳ. 특수절도죄 296
Ⅴ. 상습절도죄 300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03
Ⅶ. 친족상도례 305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 설 309
Ⅱ. 단순강도죄 310
Ⅲ. 특수강도죄 317
Ⅳ. 준강도죄 318
Ⅴ. 인질강도죄 324
Ⅵ. 강도상해.치상죄 325
Ⅶ. 강도살인.치사죄 330
Ⅷ. 강도강간죄 334
Ⅸ. 해상강도죄 336
X. 상습강도죄 337
XI. 강도예비.음모죄 338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 설 339
Ⅱ. 단순사기죄 343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75
Ⅳ. 준사기죄 37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81
Ⅵ. 부당이득죄 383
Ⅶ. 상습사기죄등 385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 설 386
Ⅱ. 공 갈 죄 388
Ⅲ. 특수공갈죄 395
Ⅳ. 상습공갈죄 396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 설 396
Ⅱ. 횡 령 죄 399
Ⅲ. 업무상횡령죄 42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23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 설 426
Ⅱ. 배 임 죄 429
Ⅲ. 업무상배임죄 449
Ⅳ. 배임수.증재죄 450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58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62
Ⅲ. 상습장물죄 474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75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 설 476
Ⅱ. 손 괴 죄 47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84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486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88
Ⅵ. 경계침범죄 48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490
Ⅱ. 권리행사방해죄 491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97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99
Ⅴ. 강제집행면탈죄 499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 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 507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 508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 설 509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510
Ⅲ. 소 요 죄 514
Ⅳ. 다중불해산죄 517
Ⅴ. 공중협박죄 519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521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3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52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526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527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 설 530
Ⅱ. 방 화 죄 533
Ⅲ. 실 화 죄 544
Ⅳ. 준방화죄 54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 설 555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56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57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59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559
Ⅵ. 일수예비.음모죄 560
Ⅶ. 방수방해죄 560
Ⅷ. 과실일수죄 562
Ⅸ. 수리방해죄 56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 설 564
Ⅱ. 일반교통방해죄 565
Ⅲ.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568
Ⅳ. 기차등전복죄 57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72
Ⅵ. 과실교통방해죄등 573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576
Ⅱ. 먹는물사용방해죄 578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580
Ⅳ. 먹는물혼독치사상죄 581
Ⅴ. 수도불통죄 58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 설 584
Ⅱ. 아편등흡식죄 586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 588
Ⅳ. 아편등제조죄 588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590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591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92
Ⅷ. 아편등소지죄 592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 설 594
Ⅱ. 통화위조.변조죄 595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600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02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0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604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605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 설 606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607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61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621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630
Ⅲ. 허위문서작성죄 649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663
Ⅴ. 문서부정행사죄 66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 설 671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672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 676
Ⅳ. 위조공인등행사죄 678
Ⅴ. 위조사인등행사죄 678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 설 679
Ⅱ. 음행매개죄 681
Ⅲ. 음화반포등죄 682
Ⅳ. 음화제조등죄 688
Ⅴ. 공연음란죄 68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 설 691
Ⅱ. 단순도박죄 693
Ⅲ. 상습도박죄 696
Ⅳ. 도박장소개설죄 698
Ⅴ. 복표발매등죄 70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 설 701
Ⅱ. 장례식등방해죄 702
Ⅲ. 시체등오욕죄 704
Ⅳ. 분묘발굴죄 705
Ⅴ. 시체등유기죄 707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710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 설 717
Ⅱ. 내 란 죄 718
Ⅲ. 내란목적살인죄 724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25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 설 727
Ⅱ. 외환유치죄 729
Ⅲ. 여 적 죄 730
Ⅳ. 모병이적죄 732
Ⅴ. 시설제공이적죄 733
Ⅵ. 시설파괴이적죄 735
Ⅶ. 물건제공이적죄 736
Ⅷ. 적국을 위한 간첩죄 736
Ⅸ.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742
X. 일반이적죄 744
XI.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5
XII.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 설 747
Ⅱ. 국기.국장모독죄 748
Ⅲ. 국기.국장비방죄 74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 설 750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51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752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752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753
Ⅵ. 중립명령위반죄 754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75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757
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죄 760
Ⅲ. 뇌 물 죄 78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 설 812
Ⅱ. 공무집행방해죄 813
Ⅲ. 직무.사직강요죄 821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23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28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30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83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 설 844
Ⅱ. 단순도주죄 846
Ⅲ. 집합명령위반죄 848
Ⅳ. 특수도주죄 850
Ⅴ. 도주원조죄 852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854
Ⅶ. 범인은닉죄 85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 설 864
Ⅱ. 위 증 죄 865
Ⅲ. 모해위증죄 872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74
Ⅴ. 증거인멸죄 876
Ⅵ. 증인은닉.도피죄 879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880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891
·사항색인 931
제10판 서 문
2025년과 2026년 8월 현재까지 5차례의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5. 3. 18. 개정형법은 공중협박죄(제116조의2)를 신설하였다.
2025. 4. 8. 개정협박은 공공장소 흉기휴대죄(제116조의3)를 신설하였다.
2025. 12. 23. 개정형법은 사기죄(제347조),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 및 준사기죄(제348조)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5. 12. 31. 개정형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필요적 면제규정(제328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자, 친족간의 범행을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 3. 12. 개정형법은 군사상기밀누설죄를 삭제하고 간첩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하고(제98조), 외국을 위한 간첩죄(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일반이적죄(제99조), 미수범 처벌(제10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제101조), 준적국(제102조), 동맹국(제103조) 규정의 문언을 정비하였다. 또한 법왜곡죄(제123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신설, 변경된 규정들에 대한 해석론과 제9판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의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21세기에 들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시대착오적인 혐오형법․위하형법의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 법학교육도 시험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형법교과서를 간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합리적․과학적․인도적 형법의 시대를 갈망하는 작은 목소리나마 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 개정판을 출간한다. 판례에 대한 비판을 담은 필자들의 견해는 작은 글씨로 하였다. 외울 필요가 없고 여유가 있을 때에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라는 취지이다.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상무님과 장유나 차장님 및 관계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6. 8.
공동저자 오영근․노수환

오영근 (저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ü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제8판, 공저, 2026)
형법연습(제2판, 2012)
객관식 형법(제2판, 공저, 2011)
로스쿨 형법(2009)
신형법입문(제9판, 공저, 2025)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노수환 (저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민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대법원장상 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형사소송실무 외래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선임 비상임이사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출제위원
저서
신형법입문(제9판, 공저, 2025)
형법총론(제8판, 공저, 2026)
핵심형사기록(제12판, 2026)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Ⅰ(공저, 2023)
특별형법 판례 100선(공저, 2022)
형법판례 150선(제3판, 공저, 2021)
형사소송법 판례 120선(제4판, 공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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